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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약처, 「약물 흡착 방지 수액세트」 품목 신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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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2023-06-13 00:00

2023년 6월 12일, 식품의약품안전처는 '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(제2023-41호)'을 개정하여
약물 흡착 방지 수액세트(A79030.04) 품목을 신설했습니다.





일반적인 수액세트(A79030.01)와 용도 및 구성은 유사하지만,
약물의 부분 흡착을 방지하는 기능이 인정되어 별도의 품목으로 분리되었습니다.

본 개정에 따라 DRB헬스케어가 생산하는 폴리올레핀 수액세트는
일반 수액세트에서 약물 흡착 방지 수액세트로 품목군이 변경됩니다.

이번 신설로 인해 PVC 및 PU 재질의 수액세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약물 흡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,
약액이 정량 투입됨으로써 환자의 치료권을 보장할 수 있는 약물 흡착 방지 수액세트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